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7가단291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을 모두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고(원고들과 피고가 현재 주문 제1항에 나오는 지분비율로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을 각각 공유하고 있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부동산들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일괄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