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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3361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C, F가 각 2/13, 피고 B이 3/13, 피고 D이 4/13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C, F가 각 2/13, 피고 B이 3/13, 피고 E가 4/13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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