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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노421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3D 스캐너 1 세트 중 컴퓨터 본체, 거치대, 스캐너 및 렌즈, 터미널, 케이블( 이하 ‘ 이 사건 장비‘ 라 한다) 이 당시 D 학교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아 이를 F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고, 대여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업무상 횡령의 점) 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란 중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죄명으로 ‘ 업무상 배임’ 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제기된 공소 내용을 대상으로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에서 운영하는 D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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