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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53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현금 인출 책으로서 1 회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가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피해 금이 인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범죄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금 인출 책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완성하게 하는 역할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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