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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0255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368,323원 및 그중 119,187,855원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0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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