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376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74,692원 및 그중 4,524,998원에 대하여 2003. 12. 8.부터 2006. 1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