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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0262 | 소득 | 1996-02-28
[사건번호]

국심1996구0262 (1996.0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업종종목을 위 소득표준율표상 하숙합숙소등으로 볼 명백한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업종 및 종목을 “일반여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5구3846

[따른결정]

국심1996구02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국각지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음식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입누락에 관한 탈세정보자료를 수보받아 수입누락액을 적출하고 수입금액에 일반여관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95.6.3.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16,535,090원과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2,98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6.30.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2,992,090원을 환급하고,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42,583,1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95.8.16.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09,210원과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6,763,600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95.8.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95구3846)를 하였고,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2. 이 건 심판청구(96구0262)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주지역에서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에게 역사, 유적지, 문화권 탐방등 청소년의 긍지 함양과 수련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교육합숙소를 운영하여 왔다. 청구인의 청소년교육합숙소는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이고 실내 집회장인 강당, 도서실, 생활관, 식당, 휴게실, 방송설비 등 청소년이 자연과 역사 유적지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환경인 자연체험장등의 시설을 부근에 갖추고 일반인 여행자에게는 전혀 시설대여를 하지 않는 년중 100여일 정도밖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소득표준율을 일반여관(551021)으로 적용하였다.

청구인은 95.7.19. 상호를 “OO장 여관”에서 “OOOO합숙소여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업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행정편의주의로 추계결정시 소득표준율을 일반여관(551021)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경주시로부터 위 청소년교육합숙소의 업종을 “여관업”으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행하여 왔는바, 비록 청소년교육합숙소가 학생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기타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성상 수학여행단이 집중되는 봄과 가을을 제외한 비수요기에는 일반의 숙박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91년부터 94년까지 계속하여 청소년 합숙소에 대한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일반여관의 소득표준율(551021)대비 서면신고기준율을 적용하였는 바, 여지껏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그 누락수입금액을 적출하여 추가로 결정고지하자 비로소 표준소득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 청소년합숙소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회신(소득 46215-3166, 95.8.8.)에서도 공중위생법 제4조에 의해 여관업으로 허가받아 여관업을 운영하는 경우 94귀속 표준소득율은 여관업(코드번호 551021-551022)중 해당코드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청소년합숙소의 표준소득율을 “일반여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숙박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①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①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수용인원을 91년중에 9,156명, 92년중에 24,380명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수입누락액에 대하여 조사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1년도/92년도 수입금액(숙박요금 31,000원 : 부가가치세 제외)

년 도

수 입 금 액

신 고 금 액

누 락 금 액

91년도

258,032,727

160,000,000

98,032,727

92년도

687,072,727

192,720,000

494,352,727

(2) 처분청의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91년 및 92년중에 투숙한 위 수용인원은 투숙이 확인되는 중고등학생(수학여행단)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91년과 92년에 주로 학생수학여행단을 상대로 하여 음식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수입누락한 사실과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데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4)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의 종목과 적용범위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코드번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세분류

세세분류

551021

여관업

일반여관

91년 27.2%, 92년 23.1% 자가기본

551022

유흥성여관

◦다음 각호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업소

1. 3층이상의 단독건물을 여관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업소

2. 객실에 비디오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

3. 객실에 스팀박스시설이 되어 있는 업소

4. 객실마다 욕탕이 있는 업소

5. 여관전용 커피숍이 있는 업소

6. 주방종사자를 제외한 종업원의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551091

기 타

숙박업

여인숙

551092

기 타

◦ 하숙, 합숙소, 기숙사, 고시촌

◦ 캠프장시설 운영업

◦ 휴가쎈타 및 휴식소 운영

(5) 청구인은 95.7.19.상호를 “OO장여관”에서 “OOOO합숙소여관”으로 변경하였다.

다. 결론

청구인의 업소 상호가 당초 “여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여관』으로 하여 그 소득율에 맞게 서면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반드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만을 투숙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업종종목을 위 소득표준율표상 하숙·합숙소등으로 볼 명백한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 및 종목을 “일반여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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