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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8 2017고정5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피해자 C은 D 직원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31. 03:20 경 부천시 E에 있는 D 2 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사우나에 방문하여 주 취 상태에서는 사우나 입장이 불가능함을 말하였고,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에게 주 취 상태에서는 사우나 입장이 안 되니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 내가 옷을 벗겼냐,

젖가슴을 만졌냐,

때렸냐

“라고 큰소리치면서 카운터에 있는 물건들을 카운터 뒤쪽으로 밀며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들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약 10년 간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피해자 B가 적지 않은 모욕감을 느꼈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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