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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22 2015고단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7:51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횡설수설하던 중, 근무 중이던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로 오셨나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경위 D에게 “씹할 놈아, 너 누군데. 모가지 안 떨어지려면 가만있어. 경찰생활 하려면.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경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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