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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9.15 2013가합21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B을 통하여 주식회사 서진개발과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공장’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3.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D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을 수거하였다.

다. 피고는 자신이 수거한 고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88,641,157원을 지급하였고, B의 처인 E의 계좌로 51,091,1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3.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고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원 중 88,641,157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고철, 스테인리스 및 알루미늄 대금 76,358,8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B과 ‘D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3.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36,349,800원 상당의 고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을 수거하였을 뿐, 그 이상의 고철 등을 수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수거한 고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의 가액이 165,000,000원 상당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136,349,800원을 초과하여 165,000,000원 상당의 고철,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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