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1. 9.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임대목적물 :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C - 임대차보증금 : 2억 6,000만 원 - 임대차기간 : 2001. 12. 31.부터 2006. 12. 31.까지 - 특약사항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잔금지불과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1. 12. 3. 접수 제11527호로 전세금 2억 6,000만 원, 전세권자 B(피고), 존속기간 2001. 11. 30.부터 2006. 11. 29.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는 C와 제1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임의로 제1임대차계약서에 ‘㈜ D 발기인 대표 B’이라고 수기로 가필하여 변조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제1주장). 나.
확정된 판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9907(본소) 2013다89914(반소)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있지 아니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제2주장). 다.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