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08.21 2014가합16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1. 9.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임대목적물 :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C - 임대차보증금 : 2억 6,000만 원 - 임대차기간 : 2001. 12. 31.부터 2006. 12. 31.까지 - 특약사항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잔금지불과 동시에 전세권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1. 12. 3. 접수 제11527호로 전세금 2억 6,000만 원, 전세권자 B(피고), 존속기간 2001. 11. 30.부터 2006. 11. 29.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는 C와 제1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임의로 제1임대차계약서에 ‘㈜ D 발기인 대표 B’이라고 수기로 가필하여 변조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제1주장). 나.

확정된 판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9907(본소) 2013다89914(반소)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있지 아니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제2주장). 다.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