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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노2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용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를 할 상대방을 물색하다가, 그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음료에 타 먹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4회에 걸쳐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나체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 중에는 13세, 16세 등의 어린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M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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