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노2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미약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6년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여, 15세)와 채팅하면서 간음을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위력으로 간음하고, 의사에 반하여 음부를 촬영하고 16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7회에 걸쳐 강간한 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리고 지적 장애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6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