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0.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선린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여, 49세)가 위 화물차 전방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