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8.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취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감실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8. 23:54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려고 하자 음주단속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가 다시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는, 자신이 위 A을 대신하여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 14:20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조사 경찰관인 경사 G에게 '2013. 5. 28. 23:41경 감실교 앞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A이 아닌 자신이다
'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