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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3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95』 피고인은 2015. 3. 3. 05: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옷과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하여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B(43세)이 응급실에서 위 물건을 찾아다 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리고, 넥타이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734』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수영구 수영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연화터널 입구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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