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사 접대비용 등 영업활동을 위한 경비를 주면 E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영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인의 모친 F 명의 G은행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총 38회에 걸쳐 5,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명세표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A 입금계좌 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내용, 범행기간,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