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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2.경 피해자 C에게 “D의 광주-서울 간 버스 운행권 또는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버스운행권을 주거나 광주에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목욕차량 운전자로 채용되게 해 줄 테니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운행권을 주거나 목욕차량 운전자로 채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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