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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86』 피고인은 2018. 4. 1. 14: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에서 지인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F에서 진행하는 G 프로젝트에 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윗분에게 네 얘기를 잘해서 너도 끼워주겠다.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이 일은 알려지면 안 되고 그 분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연락은 나하고만 하자”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F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과는 무관한 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취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취업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21』 피고인은 2017. 10.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F에서 진행하는 G 프로젝트에 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윗분에게 네 얘기를 잘해서 감독관을 시켜주겠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F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과는 무관한 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취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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