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 소정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여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예고등기를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 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1740 판결 (공1994하, 264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공1998하, 2545)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창석)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예고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 가 정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입찰물건명세서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이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고등기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낙찰불허가 사유가 되는 위 법 제633조 제6호 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의 낙찰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1740 판결 ,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예고등기를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 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