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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4.자 93마107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중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법정 매각조건으로서, 경매를 실시할 때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을 부담을 기재하였다면,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를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가처분을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가처분으로 기재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에 정한 경락불허가사유인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권택)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 4필지에 관하여는 1989. 11. 21. 이 사건 경매신청의 기초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1. 2. 8. 서부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고, 그 중 2필지에 관하여 1991. 7. 27. 항고외 정한태를 권리자로 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바 없는 사실, 위 가처분 등기는 이 사건 경락으로 그 효력이 소멸될 운명인데도, 경매법원은 1992. 1. 11. ‘위 경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온 사실, 위 경매목적 부동산 중 경매목적인 26/30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3,566,471,133원임에도, 이 사건 경매가 6차에 걸쳐 불능됨으로써 최저경매가격이 934,928,490원까지 저감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중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법정 매각조건으로서, 경매를 실시할 때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위와 같이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을 부담을 기재하였다면,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락은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 이외에도,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이 6차의 경매불능으로 인한 경매가격의 저감이 이루어졌다(즉,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적정한 환가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새김이 사리에 합당한 점, 매수 희망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널리 매수 희망자를 모집하는 한편 경매의 신용을 유지한다는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 경매절차의 적정한 집행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경매절차의 신속처리·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라는 사익적 요청을 조회하려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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