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순위압류등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의경매 낙찰시 압류등기의 승계여부
요지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철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19,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배○화느 김○규가 경기도 ○○군 ○면 ○○리 산 87-1 임야 50.547㎡(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김○규의 지분에 관하여 1998.3.9. 동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 명의로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배○환과 김○규는 1998.3.31. 일부 지분인 50,547분의 4.958.5씩 합계 50.547분의 9.917지분을 정○순에게 이전하고, 같은 날 나머지 50,547분의 20,315지분씩 합계 50,547분의 40,630지분을 정○문에게 이전하였다. 정○순은 1998.11.27. 그 명의의 50,547분의 9,917지분 중 50,547분의 3,306지분을 김○순에게 50,547분의 3,306지분을 이○순에게 이전하였다.
정○문 명의의 50, 547분의 40,630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타경8927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자가 낙찰받아 2001.7.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3.1.18. 원고에게 그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정○순, 김○순, 이○순 및 원고는 한국자산과린공사로부터 2004.11.5.경 소관 동작세무서로 된 공매토지서를 송달받고 2004.11.19. 합계 1,069,870원을 동작세무서에 납부하여 위 공매를 취소시켰고, 2006.2.7.경 소관 동안양세무서로 된 공매통지서를 송달받고 2006.3.15. 합계 64,660,000원을 동안양세무서에 납부하여 위 공매를 취소시켰다.
2. 원고의 주장
동작 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의 압류등기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데도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매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합계 65,729,870원(1,069,870원 + 64,660,000원)을 지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50,547분의 40,630 지분에 해당하는 부담금 52,819,000원(65,729,870원X 40,630/50,547)을 지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52,819,9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철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1의 기재, 이ㅢ정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 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동작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대방절차에서 배제되었고 또한 집행법원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절차에 의하여 소멸되는 권리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 동작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의 압류등기는 말소촉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7조의 2 제3호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을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선순위압류등기권자인 동작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가 배당도 받지 못하고 그 압류등기도 말소촉탁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집행법원에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할 때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리에 동작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의 선순위압류등기를 기재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입찰에 참가한 매수희망자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이와 같은 선순위압류등기를 그대로 존속시켰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경매실무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김○규 명의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선순위압류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중 50,547분의 4,958.5지분은 정○순에게, 나머지 50,547분의 45,688.5지분은 정○문에게 각 이전된 후 정○문 지분에 관해서만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만약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압류등기를 말소시킬 경우에는 정○순 명의의 50547분의 4,958.5지분은 선순위압류등기의 부담이 있다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의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압류등기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경매절차를 진행시켜야 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이 사건 선순위압류등기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