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정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하려고 준비했던 주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차용한 금원의 원금 외에 이자조차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가 위 주점은 실제 운영조차 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전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자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연 20% 의 이자로 2012. 12. 30.까지 6,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