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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공사현장 감리 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 억 5,000만 원짜리 빌라를 계약했는데 잔금 처리를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어 2억 원이 날아간다.

7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서 2-3 일 내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었으며, 매월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집 잔금 처리 명목으로 같은 달 7. 경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7,743,57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영수증, 농협거래 내역 자료, 문자 메시지, 녹취록, 나이스 등록 신상 정 보,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 식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적지 않고, 그간 피해 자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원 (21,431,447 원) 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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