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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19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256,776원 및 그 중 381,623,964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6. 5.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는 2010. 5.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로부터 392,520,000원을, 이자율 연 4.5%, 이자지급일 매월 30일,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되,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하거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을 당하거나 파산 신청을 한 때 등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잔존 채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액을 위 392,52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7호증의 1)을 작성하였다.

⑵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7호증의 1)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C의 법인인감 및 피고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나. ⑴ 원고는 위 금원의 대여를 위해 액면금 합계 392,520,000원인 약속어음 및 전자어음 10매를 발행해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각 약속어음의 만기일 전 할인이 어렵게 되자 C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위 약속어음 중 액면금 4,290만 원, 6,215만 원, 5,500의 어음은 회수한 뒤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⑵ 원고는 위와 같이 회수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뺀 나머지 차용금 232,470,000원(= 392,520,000원 - 42,900,000원 - 62,150,000원 - 5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였다.

다. ⑴ 위 차입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별지 차입금내역의 ‘차입금란’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99,570,000원을 C에게 송금(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C는 원고에게 같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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