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8고정1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4:49 경 인천 계양구 주부 토로 570에 있는 계산 체육공원 내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길을 가고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을 우연히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훈계를 한 것으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