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법 2008. 4. 16. 선고 2008구합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18]
판시사항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간호사들의 대기실과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대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과 대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 제127조 에 정한 비과세재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간호사들의 대기실과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대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과 대지가 대학병원 구내에 있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간호사 숙소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과 대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 제127조 에 정한 비과세재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학교법인 을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두영)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08. 3. 26.

주문

1. 피고가 2007.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0원, 등록세 60,0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1. 소외 1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1342 대 436㎡ 및 그 지상 건물 1,561.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0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0원, 등록세 60,0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0원, 합계 138,000,0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자진 신고한 다음, 2007. 5. 2. 위와 같이 자진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취득세 등 신고행위에 의하여 의제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을지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이 사건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야간 응급환자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간호사 대기실 겸 숙박시설로 사용하려고 이 사건 대학병원 구외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이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를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7 내지 11호증, 을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학병원은 2004. 4.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06 소재지로 신축 이전한 후 본관 지하 1층 56.73㎡를 전문 간호사 대기실 겸 숙박시설로 지정하였지만, 그 장소가 협소하였기 때문에 후생복리 차원에서 전체 670~700명의 간호사들 중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들의 숙소 등을 따로 마련하여 안정적인 근무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학병원 구내에는 기숙사를 지을만한 여유 공간이 없어 원고는 이 사건 대학병원과 담장 하나로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3. 현재 교대근무자 및 타지역출신자 우선으로 선정된 61명(총 정원 70명)의 간호사들이 입실하여 이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은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므로, 원고가 이와 같은 간호사들의 대기 숙소와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대학병원 구내에 있지 않다거나 또는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간호사 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사한 간호사들이 매월 관리 및 유지비 외에 별도로 1인당 7만 원씩 납부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대학병원 내의 수익시설 공간을 축소하여 간호사 숙소로 대치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전에도 수련의 등의 숙소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1,561.06㎡로 종전 병원 내의 간호사 대기실 겸 숙소 면적 56.73㎡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투기목적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간호사들이 매월 내는 7만 원은 미화원 및 방범원 급여, 시설유지보수료, 소모품 구입비, 수선충당금 등의 간접관리비이므로, 이를 들어 임대 또는 수익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대학병원 부지 내 기존의 임대시설은 편의점, 도서대여점, 식당, 베이커리 등으로 환자 및 그 가족, 의사, 직원들의 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시설이므로, 이를 축소하고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수련의 등의 숙소 및 의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전 서구 둔산동 1341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은 현재 공실이 거의 없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투기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등 소정의 비과세재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황성주(재판장) 김경애 이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