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12번 룸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D(남, 24세) 및 피해자의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선배에게 “니 전여자친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니, (선배가) 소개받은 여자도 옆에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른 다음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서 피해자의 좌측 손과 팔 부위를 때린 다음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힘껏 내리쳐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5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대질)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