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20:30경 서귀포시 B 입구 점포 앞 노상에서 동네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2세)의 일행이 위 동네 선배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8cm , 칼날길이 8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