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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노23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차량 뒷범퍼가 부딪히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난 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850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입원을 하거나 실제 입원하지도 않은 자를 입원한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허위진단서작성교사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무고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고 자체를 계획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연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고령의 나이로 고혈압, 골수염,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5개월을 넘는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한 행위의 중한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여겨지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을 부가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및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과 아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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