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