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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953
준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년 동안 염전의 염부로 일을 시키고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미지급 임금액이자 편취액이 약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994년경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4. 3. 27.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14. 7. 22.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1,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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