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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1.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새우리약국’ 앞 사거리를 ‘퍼시픽호텔’ 방면에서 서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긴장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3세), I(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891,360원, 위 택시를 수리비 799,91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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