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 및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⑴ 원고는 2009. 2. 27.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소외 회사는 2013. 2. 22. 원금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3. 29.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302,281,315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⑶ 원고는 소외 회사와 D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2713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2. 1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D은 청주지방법원 2014나117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나.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 ⑴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제302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푸른새마을금고는 2013. 7. 1.경 청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8. 9.경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중복하여 진행된 위 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4. 3. 18.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가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40,000,000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7,204,18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 ⑴ 피고는 2013. 2. 22.경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