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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5나357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20. 500만 원, 2007. 9. 19. 3,000만 원, 2007. 10. 17. 25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2. 20. 500만 원, 2007. 10. 17. 2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7. 9. 18.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2007. 9. 19. 피고의 처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거래가 여러 차례 있어 송금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이 2007. 9. 21. C에게 3,000만 원을 되돌려 준 점, 원고가 C에게, C이 피고의 처 D에게 순차 송금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대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일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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