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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95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7.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4. 6.경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 5. 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외에 수익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을 2009. 10. 6.까지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 D이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수익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상인으로서(상법 제5조 제2항)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것은 상행위에 해당하여(상법 제47조) 소멸시효가 5년(상법 제3조, 제64조)인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5. 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4. 8.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09. 11. 1. 원고에게 2009. 11. 30.까지 이 사건 대여금 및 수익금 합계 2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11. 5. 19.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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