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유흥 주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F(27 세) 는 E 유흥 주점에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으로 두 사람은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1316호에서 동거하며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04:4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점 손님을 일찍 귀가시켰다는 문제로 시작하여 그동안 서로 쌓인 불만으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아 주방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운데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파이프 2개( 각 길이 45cm, 길이 65cm )를 가지고 와 한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등을 2회 가량 때린 뒤, 피해자를 13 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위 파이프 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파이프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코를 베어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막기 위해 손을 뻗자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위 파이프의 아랫부분으로 찍어 피해자의 손바닥이 찢어지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장 부 제 2, 3 수지 지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J 병원),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소견서, 현장사진, 진료 확인서, 진단서, 현장사진, 파이프 사진 등 8매, 손바닥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