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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9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22:39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 강북구 D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E NF소나타 택시 차량의 메타박스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쳐서 수리견적 167,9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차량 미터기 콘솔박스 손괴된 곳 사진, 차량 손괴된 곳 사진

1. 택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2:39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 강북구 D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고 와서 길을 돌아 왔다며 시비되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2회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F과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F 쪽으로 몸을 틀면서 오른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였으나, F이 오른팔 아랫부분으로 이를 막아 F을 타격하지 못한 사실(제2 CD 2013-02-01 22-38-34.720_rear 파일 중 22:38:59경 장면), 이후 피고인은 다시 왼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였으나 F이 오른팔 윗부분으로 이를 막아 타격에 이르지는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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