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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7 2016고단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3:20 경 경주시 B 소재 ‘C 분식 ’에서 마음대로 피해자 D(60 세) 이 시켜 놓은 맥주를 마셔 피해 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 쳐먹었어 너 이 새끼 나쁜 새끼 구만”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3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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