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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8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4:2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62세) 이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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