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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가합510817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3.26.부터 2020. 7. 3.까지는 연 4.6%,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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