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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34204
강사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대체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제13~14행의 “(단, 3개얼 미만은 3개월로 걔산)”을 “(단, 3개월 미만은 3개월로 계산)”으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14~15행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통해”를 “피고를 통해”로, 같은 면 제19~20행의 “F 부분 강의료”를 “피고 관련 강의료”로, 제12면 제10행의 “F에서”를 “피고 관련 하여”로 각 고쳐 쓴다.

⒞ 제12면 마지막 행의 “206년도 강의료에서”를 “2016년도 강의료에서”로 고쳐 쓴다.

⒟ 제13면 제4행의 “145,623원로서”를 “145,623원으로서”로 고쳐 쓴다.

⒠ 제21면 제8행의 “주의적으로”를 “주위적으로”로 고쳐 쓴다.

⒡ 제37면 제14행의 “2019. 3. 13."을 ”2013. 9. 13.“로 고쳐 쓴다.

⒢ 제39면 제15행의 “하였으므로바”를 “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 제45면 제13행의 “2016. 12. 26”을 “2016. 12. 26.”으로, 같은 면 제16, 22행, 제46면 제4, 11, 17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모두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제1심에서 원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강의제공계약에 근거하여 별도의 위약금 청구를 하였던 관계로 제1심판결 “5.가.1)”항 기재 내용 원고들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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