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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산북면 명품리 부근의 광주원주고속도로 상행선 14.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남, 1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와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충돌하여 정차하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이 위 투싼 승용차를 거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에 전달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일로부터 17일 후인 2019. 7. 9. 15:15경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성 심장병증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각 실황조사서

1. G 제출의 통화기록 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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