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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4. 8. 20. 21:1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골공원 앞 도로를 황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영통고가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이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9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079,498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047,2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편철)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견적서 편철)

1. 수사보고(#나차량 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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