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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5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2. 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수원시 장안구 C’, 면적 란에 ‘ 지 층 33평’, 전세 보증금 란에 ‘ 사천 만원’, 계약금 란에 ‘ 일천만원’, 잔 금 란에 ‘ 삼천만원은 2009. 5. 11.에 중개인 입 회하에 지불 키로 함’ 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2. 18.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불상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아버지 D 명의의 부동산을 내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F이 위 건물 지하에 세 들어 살고 있으니 F에게 2,5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는 대로 이를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위 건물 지하에는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었을 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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