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7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3.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등기배송정보, 진술서사본, 우편종적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신앙에 기반을 둔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자유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가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