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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등학교 동창생을 찾는 피해자를 물색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위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000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2008. 5.경부터 2012. 4.경까지 2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억원을 넘는 금원을 편취한 범행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범행인 바, 이처럼 적극적계획적인 범행수법을 감안하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6. 10.경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에도 사기범행으로 인한 3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또한 30년 이상 만나지 못하였다는 동창생으로부터 전화로 투자권유를 받고 그 신원 또는 투자가치에 대한 확인없이 곧바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없지 않다.

여기에다 이 사건 범행은 2013. 1. 11.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위 9억원 편취범행으로서, 피고인을 징역 6년 6월에 처하였다) 및 2014. 9.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동종 수법으로 4,300만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하였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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