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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노252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피고인 A이 H고등학교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하도급받은 H고등학교 철거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⑴ 사실오인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은 위 금원 전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다른 철거공사 현장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경비로 받았을 뿐, 그 중 1,500만 원을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실제로 다른 철거공사 현장을 알아보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K 주식회사의 회장인 I은 피고인 A, B 등과 H고등학교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를 L회사로부터 도급받았으나 K 주식회사는 면허가 없어 사후에 정식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공사가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니 다른 업체와 계약을 빌미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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