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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449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D중ㆍ고등학교의 주간총학생회장, 피고인 B은 주간부총학생회장인 사람이다.

피해자 E, F, G, H, I은 위 학교 교사, 피해자 J은 행정실 직원으로,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학교 재단으로부터 각 해고, 계약해지 또는 휴직 처분을 받았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결과 재단 측과 화해가 성립되어, 2018. 4. 30.경 재단으로부터 2018. 5. 1.자 복직 인사발령을 통보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복직 발령에도 불구하고, 자질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복직에 반대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출근 등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018. 5. 3. 09:00경 위 학교 1층 교장실 복도에서 다른 2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교장실 입구를 막아서고, “교장 선생님이 부르거든 들어가요. 부르지 않았잖아.”, “우리 수업 받게 이제 가세요, 가라고!”, “(교장 선생님이 부른 것이)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보고. 여기 있으라고. 막고 있어요, 내가 확인한다고.”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이 교장실 의자에 착석하지 못하도록 의자를 치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근 및 교장 면담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근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8. 08:30경 위 학교 정문 앞에서 다른 2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현관 입구를 막아서면서 “내년에 와라! 자질 없는 교사에게 수업 안 받는다!”라는 등 소리쳐 피해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근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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