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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천동에 있는 광주동림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림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112동 앞 주차장까지 B 승용차를 약 1.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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